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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과 행복의 100세 시대를 열어갑니다.
2020년 제2차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직원 공개채용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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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| 2020-12-04| 조회수 : 90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채용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 2020년 12월 04일 청주내덕노인복지관장 길혜정
가.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. 사회복지사업법 다.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운영규정 등
가. 공통요건 :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나. 자격요건
가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(필수) 나.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(필수) ※ 제출서류는 반드시 첨부된 기관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되, 출생지·학교명 등 개인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(제출서류 내 ‘인 또는 서명’날인 필수) ※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(입증자료·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)에 의거 1차 서류전형 시 기초심사자료만 제출하게 되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당일 또는 최종합격 이후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가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람 나.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.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마.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채용 시행 3일 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바. 접수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나,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함.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(30일) 이내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람. 다만, 채용서류가 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」으로 제출된 경우나 「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」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,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음.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법 제11조제4항에 의거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(30일)이후 파기함 ※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사. 이력서에 우대사항(운전면허 자격 소지 및 운전가능자, 관련 직종 경력자 등) 반드시 작성 바람 아. 채용지원자 명의 사업자등록(임대사업자 포함)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. 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부장 이승훈(☎ 043-216-981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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